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 기각 ... "피의자 방어권 보장도 필요해"
법원이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강동경찰서가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8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께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품 제공 혐의에 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며 부인했다.
신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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