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 기각 ... "피의자 방어권 보장도 필요해"

이정훈/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강동경찰서가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8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께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품 제공 혐의에 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며 부인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