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블랙프라이데이 때문? '해외직구족 필수'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대체 뭐길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올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도록 하는 13자리 부호다. 국민 누구나 부여받을 수 있다.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할 수 있다.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확인하기 위한 고유부호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다.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에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은 또한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 의심, 연락 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 '차지 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차지 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위해 소비자는 객관적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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