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5000만원, 허위 밝혀졌음에도… "사과 모습 없어"

이시형 5000만원, 화제가 되는 이유는?

 이시형 5000만원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 측은 이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가 고 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공익 목적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KBS '추적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방송 이후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씨는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작년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 등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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