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업 벡스코인(VAEXX)이 홍콩 본사에 이어 한국지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블록체인 관련 법제 연구의 선구주자인 국내 로펌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벡스코인은 “앞으로 진행하는 블록체인 사업과 IOC에 있어서 투자자와 회사 모두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장치를 통하여 모두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설계도를 그리고자 국내 대형 로펌중의 한 곳인 ‘바른 로펌’과 모든 영역에 있어 법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했다.

앞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고일광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벡스코인의 블록체인 사업전반에 있어 법률고문을 전담하기로 하였다. 

현재 메인넷 발표 이후 자체 엔진과 의료, 인지도 높은 대내외 기구와의 MOU가 지속적으로 체결되며 시장에서 이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벡스코인은 빅데이터기반의 블록체인 정보화 플렛폼으로서 정보와 컨텐츠를 생산하고 제공해주는 주체자들 입장에 서서 정보(컨텐츠)의 가치(VALUE)와 값어치(PRICE)는 물론이며 정보(컨텐츠)에 사용가치(USE VALUE)와 교환가치(EXCHANGE VALUE)를 부여하여 새로운 포털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는 기업이다.

벡스코인(VAEXX)의 이승민 대표는 “벡스코인은 전세계 창작집단과 유저, 그리고 구독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재능이 가치와 값어치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쓰는 최초의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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