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입건수 매년 30% 이상↑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세, 특히 4분기
소비자 각별한 주의 당부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중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878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6637건) 대비 32.3%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소비자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3038건, 31.4%) 광군제, 블프 등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 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또 해외직구 결제 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은 구입 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불법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계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행위,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지 않은 물품(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또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 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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