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투심사 대상 아니다”
구, 이달 의회에 안건 재상정키로
의회, “해석에 여지 있어” 재반론

<속보>=대전시 중구가 민선 7기 대표사업인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조성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토대로 재심의 절차를 밟는다.

중구의회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성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행안부가 답변을 내놓은 만큼 향후 재심의 절차에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11월 2일 3면 등 보도>

중구는 최근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사업이 홍보관 사업 혹은 문화시설 신축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행안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중구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의하면 홍보관 사업의 경우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의 주된 성격을 가질 때 홍보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지자체가 판단해야 한다. 또 문화시설 신축사업 여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한 관련 시설이 해당될 것이다”라고 회신했다.

행안부의 답변은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또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의 경우 지역 독립운동가 관련 전시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는 해석했다.

구 관계자는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홍보관 사업일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지만 행안부 규정에 따르면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에 대해서는 홍보관 사업이라고 볼 수있다”며 “명칭만 홍보관 사업일 뿐이지만 의회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 관련 안건을 부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이제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두 차례 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달 열리는 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행안부의 답변만을 가져온다면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보완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김연수 중구의회 부의장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이 온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판단하라고 한 것은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오라는 중구의회의 입장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심사기관인 중구의회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오라는 것을 받아서 제출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 법적절차에 맞춰 진행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구비 4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경을 통해 9억 원, 지난 3월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등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산은 불용처리된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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