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다. 그렇다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누구를 지칭할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개념 자체가 분명히 다르다. 국어사전에는 순국선열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윗대의 열사’라고 돼 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이다 전사, 옥사, 병사한 이들이다. 순국선열을 크게 열사와 의사로 나뉜다.

예를 들어 ‘나는 대한사람이다. 나라를 위해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외쳤던 유관순 열사는 아우내 장터에서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됐다. 그는 3년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 고문에 의해 순국했다. 즉 열사는 맨몸으로 저항해 자신의 지조를 나타내다 순국(殉國·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한 사람이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고 했던 매헌 윤봉길 의사. 그는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전승축하기념식장에서 폭탄투척의거를 펼쳐 중국침략의 수괴들을 대거 살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국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 임시정부는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패에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무력으로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하고 순국한 이를 칭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라고 정의 내려져 있다. 순국선열은 대한민국의 건국공로자라는 의미다.

호국영령의 사전적 의미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이다. 진주대첩, 정유재란, 6.25전쟁 등의 싸움에서 전사한 영혼이 호국영령이라는 뜻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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