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뜻 기리는 공휴일 지정 촉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간 차별 없애야
예산 확보와 시민들 의식 전환 목소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행하는 의식은 국민의례(國民儀禮)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면서 조국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영령을 애도하고 그들의 숭고한 독립정신,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함이다.

매년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1905년 11월 17일을 전후해 많은 분들이 순국했다”라며 “그날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단순 행사 개최가 아닌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순국선열 등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돌 만큼 매국노 후손의 삶에 비해 순국선열 후손 등의 삶은 비참하다. 반민족 매국노들의 대한 척결은 실패하고 시기도 놓쳤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을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순국선열 후손들에게 제대로 예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일각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구분짓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한 대전시민은 “독립유공자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분리해 보상금도, 예우의 격도 다르게 부르며 관리하고 있다.

독립운동한 애국지사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애국지사 중에 옥고와 모진고문을 받은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해방을 보며 살아있었지만 심각한 고문후유증과 강압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운명하신 분들이 많다. 명칭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는 것은 숭고한 애국지사들의 뜻을 모욕하는 보훈행정행위로 애국지사로 통칭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간 차별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시명 순국선열유족회장은 “현재의 독립유공자 법은 애국지사를 위주로 돼 있다. 박정희정부 때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을 만들었다.

현재 500억 원 정도가 있고 매년 50억 원 정도가 집행된다. 하지만 50여억 원 중 순국선열에겐 1억 6100여만 원을, 애국지사와 유족들에겐 47억 6900여억 원을 사용했다.

현 정부 들어 독립유공자를 위한 500여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13대 1로 애국지사 중심으로 쓰였다.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 또한 묵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순국선열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