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충주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2000만 원을 투입해 물류비용 부담이 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택배비를 지원해 지역상권 매출 안정을 도모한다.

신청대상은 인터넷, 전화주문을 통해 택배 판매하는 중소상인이며 대형마트, SSM, 도매상, 농가, 작목반 및 영농법인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실거래 택배 비용 중 50%를 지원하며, 연간 상가별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택배비 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병열 경제과장은 “상인들이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경제과(☎ 043-850-6011)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최윤호 기자 cyho084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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