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중계허브 12곳 중 전국망 중계허브는 대전이 유일/택배기사 생계 직격탄, 누적 물량 갈수록 눈덩이…고객 불편 가중

 <속보>=지난달 상하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안타깝게 숨진 가운데 이로인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작업중지 처분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택배 서비스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현장에서는 중지처분이 택배 기사 생계에만 타격을 줄 뿐 CJ대한통운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11월 1일 1면 보도> 계속되는 비극, 택배 물류센터

12일 택배 업계에 따르면 대전물류센터는 CJ대한통운 중계물류센터 12곳 중 유일한 전국망 중계허브로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한다. 특히 CJ대한통운 전체 택배량의 약 40%를 처리하는 메인 허브 터미널로 하루에 간선차량(택배물 2000여개 이상 적재) 600여대가 드나들고 전국 270여 곳의 서브터미널로 발송하는 역할을 한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9일 CJ대한통운의 대전물류센터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튿날 저녁부터 대전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 2곳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처분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대전허브터미널에 대해 특별 감독을, 고용노동부도 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CJ대한통운 물류터미널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감독·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제는 작업중지로 인한 피해가 CJ대한통운이 아닌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거래처나 고객, 줄어든 택배 배송 건수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CJ대한통운은 사고 이후 배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곤지암, 옥천, 청원 허브 터미널을 추가 가동하고 있지만 누적 물량은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배송이 완전 틀어졌다. 하차종료시간을 넘겨 도착된 물품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분류를 마치고 배송을 나가는데 평소물량 250개를 배송했다면 현재 150개정도를 싣고 나갈수 밖에 없다”며 “기사당 100여개 즉 35%정도가 당일배송이 안 되는 상황이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반 택배물은 아예 배송도 못하고 다음날로 미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작업중지 해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게시자들은 “택배기사 대부분이 직접 CJ대한통운에 고용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로 회사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모두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이 배송하고 집화한 수량만큼을 월급으로 받아가는 형태의 구조인데 CJ대한통운에서 독단적으로 나와서 무보수로 일을 더하라고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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