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9급 공무원 바로알기 - 9급 교육행정직(지방직)

대전공무원학원 대전한국공무원학원장 김도연

 

■ 교육행정직 하는 업무

시, 도 교육청이나 초, 중, 고등학교의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하는 업무는 교육제도의 연구,법력입안 및 관리 감독 업무와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 업무등을 주로 합니다.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 2차 시험(병합실시):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

- 거주지 제한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연령

-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 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교육행정)에 한함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하한성적: 평균득점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내의 다른 성(性)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①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정결과는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① 우수: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② 미흡: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③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다. 최종합격자

①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②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③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19년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문제 위탁 출제 안내

○ 변경사항: 위탁출제 기관 변경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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