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체 왜? "시민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

권영진, 벌금 얼마?/ 사진출처= 권영진 인스타그램

 권영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른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고 됐다.

대구지법은 14일 권영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지법 입구 곳곳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시민들은 선고 직후 재판부 결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권 시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은 다른 정당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며 "재판부 시각처럼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시민은 드물 것이다"고 말했다.

또 "권 시장은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 형량 감경 사유가 안 되는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선고가 다른 선거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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