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새로 적용할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2019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에 따라 현재 연 1963만 원에서 51만 원 인상된 연 2014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을 포함하면 연간 의정비는 3334만 원이 된다.?

지난 달 행정안전부는 의원 월정수당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정비 상한액 기준을 삭제한 바 있다.

이는 의정비를 대폭 인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컷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영동군의회에서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내용을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결정 내용대로 군의회에서 ‘영동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되게 된다.

영동=전병준 기자 bc12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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