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전동킥보드·완구 등 88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4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88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62품목, 9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펼쳤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 등 11품목, 342개 제품), 생활용품(전동킥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25품목, 270개 제품),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등 26품목, 359개 제품) 등 총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결함보상 비율은 9.1%이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9.3%, 1.9%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결함보상 비율은 16.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리콜명령대상 제품은 총 88개로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56개) : 완구(19개), 학용품(16개), 스포츠 보호용품(4개),  가죽제품(4개), 물안경(4개), 아동용 섬유제품(4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스케이트보드(1개), 롤러스케이트(1개), 줄넘기(1개), 색연필케이스(1개)

 ▶ 생활용품(25개) : 전동킥보드(8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5개), 고령자용 보행차(4개), 헬스기구(스텝퍼 2개), 속눈썹 열 성형기(2개), 실내용 바닥재(1개), 가구(서랍장, 1개), 롤러스케이트(1개), 창문블라인드(1개)

 ▶ 전기용품(7개) : 직류전원장치(3개), 전기냄비·전기휴대용그릴·케이블·전기튀김기 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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