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당원권 3개월 정지 ··· 솜방망이 논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강화 입법을 발의해놓고 정작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현역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처음으로 중징계라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엔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민주평화당은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로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과 자격정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며 5명의 윤리위원 중 3명이 자격정지, 2명이 제명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원 자격을 아예 박탈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 의원이 이미 원내수석부대표, 지역위원장 등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음 총선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고,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면서 "당의 존립 목적을 해치거나 당원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해당(害黨)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당원 자격정지 자체가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처벌 관련 입법을 해놓고 국민을 기만한 당사자를 감싸주는 것은 결국 한통속 아니냐는 냉소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 이 의원의 자격정지 3개월 결정이 나온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련 댓글에는 "유권자 알기를 뭘로 알고", "평화당이라 평화롭게 경징계",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더니 뭐 하는 겁니까", "음주평화당으로 이름 바꾸세요" 등등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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