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13일 위반차량 일제단속 , ‘진짜 장애인 맞아?’ 곳곳에서 실랑이 , 지난해 1만 2천건 적발…해마다 증가

#1. 지난 12일 유성구 한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차량에는 장애인 보호자 운전용 차량 스티커가 붙어있지만 차문을 열고 나온 운전자는 50대 여성 A 씨뿐이다. 단속반이 다가가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내밀자 A 씨는 “지금 남편이 마트 안에 있다”면서 버텼다. 단속반이 남편이 오길 끈질기게 기다렸지만 A 씨가 말한 남편은 나오지 않았다.

#2. 지난 13일 중구 한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 여러 대가 서 있다. 이 중 한 차량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차량 핸들 왼편 구석 안쪽 유리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어 하단의 번호를 안 보이게끔 교묘하게 붙여 놨다. 스티커와 차량 번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단속반 관계자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발급된 표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지난 12일과 13일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현장의 모습이다.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양심불량 주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7955건, 2016년 1만 1999건, 지난해 1만 2203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5654건이 적발됐다. 지난 3년간 징수된 과태료 금액은 33억 7270만 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건수는 2013년 5만 2135건에서 지난해 33만 359건으로 6.3배나 증가했으며 부과된 과태료도 2013년 47억 2800만 원에서 지난해 322억2300만 원으로 급증했다. 5년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만 838억70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내달 11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 및 주차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심불량의 크기 만큼이나 단속 공무원의 고충도 이만저만 아니다. 위반 운전자의 핑계, 불만 표출과 씨름해야 하는 통에 심적으로 골병이 들 정도다. 한 단속 공무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은 언제나 비워둬야 한다’는 인식은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꼼수로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악용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는다”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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