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준다" 세입자 피해 우려…깡통주택·깡통전세 속출

 경남 김해 장유동의 B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50)씨는 전세 만기가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1억5천만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현재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집주인이 버티고 있어서다.

김씨는 "울며겨자먹기로 현재 전세가인 1억1천만원에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4천만원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못 준다고 한다"며 "집주인은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며 막무가내"라며 답답해했다.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주택을, 깡통전세는 이로 인해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대방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작년부터 이 일대 새 아파트 입주가 크게 늘면서 매매·전셋값이 동반 하락했는데 특히 매매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며 "2년 새 집값이 20% 넘게 떨어지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새 아파트보다 낡은 아파트일수록 역전세난이 더욱 심하다"며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내주는 실정이고,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도 최근 2년새 아파트 전셋값이 7.71% 떨어지는 동안 매매가격은 9.75% 하락하며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방의 경우는 현재 매매가격이 전셋값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곳도 나오면서 이를 이용한 투기수요까지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집을 사서 전세를 놓으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가격을 갚고도 남아 자기 돈이 거의 없거나 소액인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자가 이런 상황을 악용할 경우, 전세금을 떼이거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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