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중 공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 12개 항목을 공시해야 하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세분화했다.

우선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누리집에서 정보마당에 들어가 법령정보란에 접속한 뒤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팩스(044-201-5529)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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