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임대수익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A.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의 아파트형공장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매각대상 부동산을 포함해 주변 일대가 지방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실사용자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 벤처기업과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한됩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역시 해당 공장을 실사용할 자가 아닌 투자자가 매매차익이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기는 불가능하며, 제조업 등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직접 경영할 자 만이 제한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집적법 제 38조 제3항은 산업단지에 입주해 제조업 외의 업종(연구개발업, 발전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실사용할 자를 위해 마련된 조항 (제조업 공장등록이 아닌 비제조업 사업개시신고 대상)이며,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의 적용대상입니다.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2015타경31112)의 경우 역시 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으니 원칙적으로 임대 수익 목적으로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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