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업으로 합법 운행
눈치 안 보고 견주들 엄지척
법개정...반려산업 다양화돼

#. A 씨는 최근 반려견 ‘콩이’가 감기증상을 보이자 발을 동동 굴렀다. 예전에 반려견을 태울 수 없다는 택시 승차거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집에서 동물병원까지 거리가 멀어 걱정하는 A 씨에게 지인은 ‘펫택시’를 추천했다. A 씨는 펫택시를 불러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A 씨는 “콩이가 케이지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했지만 강아지 전용 카시트가 있어 편안하게 갈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문이 넓어지면서 펫택시(Pet+Taxi) 등 다양한 서비스가 펫펨족(Pet+Famliy?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 관련 산업 시장도 2조 원대까지 성장하면서 펫산업이 뜨고 있는 것이다.

펫택시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처음 선 보였다.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운송업이 법적으로 인정받아 대전지역에서도 지난달 펫택시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개시했다. 펫택시는 전화로 예약하면 반려동물과 주인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 물론 합법이다. 관할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냈고 동물운송업 등록도 마쳤다.

택시 내부는 위생방수시트에 안전펜스, 동물전용 카시트, 동물전용 안전벨트 등을 두루 갖췄다. 펫택시 기본요금은 8000원이며 이후 1㎞당 1000원씩 거리요금이 붙는다.

일반 택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펫택시를 찾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형견을 키우거나 2~3마리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등 평소 반려동물과 이동이 어려웠던 반려인들로부터 적극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댕댕택시 사장 박서진(28?여) 씨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대중교통 이용의 한계를 많이 겪어봤다”며 “반려동물의 이동권이 제한적인 현실에서 불편함을 덜어보자는 차원에서 펫택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과 동반 숙박이 가능한 시설도 생겼다. 부여 롯데리조트는 최근 반려견 동반객실 패키지를 선보였다. 애견객실에는 원목울타리, 쿠션, 배변판, 배변패드, 식기, 물통 등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물품을 비치했다. 세종시에는 반려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장례식장도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장례 절차는 염습에서부터 입관, 화장, 유골수습, 분골까지 일반 장례와 다를 바 없다. 이밖에도 애완견에게 배변훈련을 시키거나 서열 인식을 시키는 강아지 유치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산업이 신산업으로 뜨고 있다. 반려인들이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반려동물 산업도 수요에 맞춰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전에 없던 법이 생기면서 동물위탁업, 미용업 등록이 많아지고 있다”며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제정된 보호법이 동물보호 기준을 마련하면서 덩달아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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