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 시장도 2조 원대까지 성장하면서 펫산업이 뜨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반려동물과 관련한 에티켓(펫티켓)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문이 넓어지면서 반려동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애견들을 위탁해 보호하며 이·미용까지 해주는 시설들은 이미 대중화됐고 최근엔 대전에서도 펫택시(Pet+Taxi)가 등장했다. 또한 부여 롯데리조트에는 반려견과 동반 숙박이 가능하도록 꾸몄으며 세종시에는 반려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장례식장도 생겨났다.

이른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펨족(Pet+Famliy)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제정된 보호법이 동물보호 기준을 마련하면서 관련 산업성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이에 맞는 에티켓이 수반돼야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마련했지만 펫티켓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 시 목줄을 매도록 의무화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도심 천변 공원을 거닐다 보면 목줄을 매지 않고 다니는 반려견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소형견이라고는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위협적인데도 견주들은 방치하기 일쑤다.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위반하면 과거에는 최대 1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미미하다. 대전의 5개 자치구 목줄 미착용 과태료 건수는 지난해 5건이고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3건에 불과하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는 것에 발맞춰 이에 따른 펫티켓도 향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애호자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나에게 동물사랑이지만 남에게는 혐오내지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규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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