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6·13 地選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도의원(서산1) A 후보의 회계책임자 B 씨와 서산시의원 C 후보의 회계책임자 D 씨, 당진시의원 E 후보의 회계책임자 F 씨, 아산시의원 G 후보와 회계책임자 H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의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5100만 원)의 200분의 1(25만 5000원)을 초과한 5449만 9664원을 지출했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83만 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의한 방법이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다.

D 씨는 선거비용제한액(3900만 원)의 200분의 1(19만 5000원)을 초과한 4130만 254원, F 씨는 선거비용제한액(4300만 원)의 200분의 1(21만 5000원)을 초과한 4766만 9747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G 씨는 H 씨와 공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지 않도록 예비후보자 명함 및 홍보물 제작비 88만 3000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지출했고, 명함·조끼·점퍼 및 피켓 제작비 30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회계보고서에 누락시켰으며, 선거비용제한액(4500만 원)의 200분의 1(22만 5000원)을 초과한 4610만 6835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권선거 및 후보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읍·면·동 수 추가 적용)와 4년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3.7%)을 적용해 산정되며,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