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여론 비웃듯 음주운전 검사 '견책' 솜방망이 징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살인미수에 준해서 처벌해야한다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발의되는 등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올해 3월21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A 검사가 적발될 당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 내지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후 대검은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최소 감봉 처분을 받도록 지난 6월 지침을 바꿨지만 A 검사는 그 이전에 적발돼 개정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나마 강화된 검찰공무원 처벌법규도 한 차례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를 하는 경찰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A 검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으나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는 반대로 음주운전을 한 내부 직원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입법을 발의해 놓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또한 지난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에 그쳐, 사회 지도층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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