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군인괴담, 총이 필요 없었던 보직 ... 북한군 소행인가?

양구군인/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모 사단 소속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양구 모 사단 GP(감시초소)에서 근무하던 김 모 일병이 16일 오후 5시께 총상을 입고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김 일병은 지난 8월부터 이곳 초소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고 당일 김 일병은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열영상장비) 운용 보직에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져 의문을 자아냈다.

해당 보직의 임무는 장비를 통해 전방의 움직임을 관측, 보고하는 일로, 근무 시 총기를 소지할 일이 없다(부대마다 지침이 다를 순 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원인을 밝히는 데 앞서 "북한군의 소행은 아니다"라고 신속히 발표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사망한 김 일병에 대한 유서나 타살 흔적이 전무한 상황이기에 사고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은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군은 헌병수사관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