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심리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와 같은 보육·교육시설에서도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인식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재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인도주의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은 2000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선 2007년부터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2011년까진 WWSF의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준용했지만 201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또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속한 주를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명시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시행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당시 법 개정의 취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이가 건강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야 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아이들은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모든 권익에서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다야 한다는 원칙이 아동복지법에 녹아 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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