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는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상시 제한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생활 속 선거정보’를 연재, 지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1

Q.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의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Q.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선거에 관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Q.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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