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고엽제법·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고엽제법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유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지난 16일 고엽제환자 유족들의 수당승계와 그 배우자의 보훈병원 등 진료혜택 수혜를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2세 환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이 날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에게 수당 승계는 안 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들 모두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쳐 헌신한 똑같은 국가유공자들인데도 서로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 의원은 고엽제환자 유족들도 수당을 승계하도록 법률을 개정, 국가유공자와 처우의 형평성을 맞도록 조정했다. 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배우자와 가족도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같이 보훈병원 등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어르신들의 희생이 있었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한 조국의 발전과 번영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는 열악한 수준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처우와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산=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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