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정부 아동수당과 별도로 도내 영유아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충남아기수당’이 20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아기수당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이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총 13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충남도만의 저출산 극복 특화시책이다.

20일 첫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한 영아로 1만 3138명(13억 1380만 원)이 신청했다. 도내 영아 1만 4619명(16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의 89.9%에 달한다. 연간 소요예산은 226억 원(2019년 기준)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청양과 태안이 100%로 가장 높고 이어 서천 98.5%, 보령 97.5%, 예산 95.3%, 당진 94.1% 등 순이다. 지역별 신청인원은 천안이 4839명(부성2동 898명)으로 가장 많다. 아산 2445명(배방읍 715명), 당진 1286명(송악읍 401명) 등이 뒤따랐다.

양승조 지사는 취임과 함께 민선 7기 도정 제1과제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내걸었다.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9월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2명에서 이듬해 1.48명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6년 1.40명, 지난해 1.28명으로 감소 추세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아기수당을 도입했고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아기수당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 다른 제도로 중복수급 가능하다. 수당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하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영아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는 출생신고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복지정책과(041-635-2614) 또는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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