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여친 불법촬영, 몰카 찍어도 벌금형 대다수...징역형 8.7% 불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법적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7446명이었지만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이들은 8.7%(647명)에 불과했다.
벌금형을 받은 이들은 55%(409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가 27.8%(2068명)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몰카 등으로 재판을 받은 여성들은 75명으로 전체의 1% 수준으로 나타나 남녀 차별이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1680명이었지만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30명으로 1.8%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924명으로 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361명(21.5%) △집행유예 274명(16.3%) △선고유예 71명(4.2%) △징역·금고형 30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재판받은 1680명 중 여성은 94명으로 5.6%였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를 미끼로 동의없이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