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여친 불법촬영, 몰카 찍어도 벌금형 대다수...징역형 8.7% 불과

일베 여친 불법촬영 관련 법적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법적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7446명이었지만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이들은 8.7%(647명)에 불과했다.  

벌금형을 받은 이들은 55%(409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가 27.8%(2068명)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몰카 등으로 재판을 받은 여성들은 75명으로 전체의 1% 수준으로 나타나 남녀 차별이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1680명이었지만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30명으로 1.8%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924명으로 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361명(21.5%) △집행유예 274명(16.3%) △선고유예 71명(4.2%) △징역·금고형 30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재판받은 1680명 중 여성은 94명으로 5.6%였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를 미끼로 동의없이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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