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폭행하는 등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엽기적 갑질을 저지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서도 직장 내 폭행 사건이 드러났다. 직장 내 폭행 등 상사의 갑질 행위가 비단 양 회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직원을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상해 등)로 대전의 한 유통업체 대표와 상무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경부터 최근까지 20대 직원이 업무 중 차량사고를 내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현재 폭행을 당한 직원은 허벅지 피부의 상당 부분이 괴사하는 큰 상처를 입고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폭행과 욕설을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폭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대표와 상무가 합세해 20대 젊은 직원을 둔기로 폭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회사 대표와 상무는 폭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자세한 경위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폭행을 당한 직원의 허벅지가 괴사하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은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양진호 회장이 직원들에게 안하무인식의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는데 이런 직장 내 폭행이 대전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장 내 폭행과 상사의 갑질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일상을 보내는 중요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상사의 폭행이 가해지는 등 갑질이 횡행한다면 삶은 행복할 리 만무하다. 직장 내 갑질을 관행으로 넘기지 말고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폭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우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갑질을 일삼아온 오너나 상사들의 자성해야 한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히고 폭행까지 가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깎아먹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직장 내 폭행 등 갑질이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신체적 폭행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심사 처리해 갑질로 고통 받는 직장 내 약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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