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등 사회적 갈등 방지차원

 공공택지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 보안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골자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이 담겼다.

또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공택지 후보지는 지구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으로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회의 참석자가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내려질 수 있고 담당 부서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지침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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