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가 모두 18건의 조례안 중 2건을 보류하고, 1건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나머지 15건은 원안 가결했다.

제203회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9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맹석)를 개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어 오전 10시에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표)에서는 모두 17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반면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류 처리했다.

또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수당 중 장제보조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특별 위로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배우자 복지수당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정하고 무공수훈자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명예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정가결 처리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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