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장성강화로 인한 건강보험확대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A. 2018월 10월 1일부터는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증상이나 다른 검사상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보이는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등 척추 부위는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척추염에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청소년에 대해선 만 15세 이하 입원 시 본임 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5%가 적용되며 식대의 5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 치아홈메우기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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