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저작권 관리, 특정업체 시비로
예당 “제작극 유통의 긍정적 방안” 반박

<속보>=대전예술의전당의 허술한 저작권 관리가 관련 기획사 특혜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예당과 함께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기획한 작품을 민간기획사나 단체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익사업으로 가져가 개인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전예당이 시민의 혈세로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26일자 5면 보도>

대전예당은 인형극 오페라 ‘요술피리’를 1억 7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의 한 민간기획사와 공동 제작했다. 문제는 당시 대전예당이 이 기획사에게 제작 대행을 맡기고, 공연 이후 조건 없이 공연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넘겼다는 것이다. 대전예당은 기획사가 타 지역에서 하는 공연과 관련해 저작권이나 공연권에 대한 수익금 배분을 하지 않았다.

이 기획사는 무대, 의상, 음악, 소품, 인형 등 대전예당에서 제작된 공연물을 받아 지난 5월 10일 서구관저문예회관에서 ‘요술피리’를 공연했고 내달 1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특히 두 공연은 각각 공연장에서 초청공연으로 진행된데다 이 기획사는 초청공연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계 관계자는 “대전예당에서 제작비를 모두 낸 공연을 민간업체에 아무 조건 없이 내주고, 그 작품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연계에서 저작, 공연권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하는데 이에 관해 실수로 누락 했다고 해도 큰 문제다. 만일 저작권과 관련해 고의로 누락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예당 측은 공연포스터에 ‘대전예당 공동기획’이라는 문구가 빠졌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예당 관계자는 “좋은 작품을 공동제작해서 지역 단체를 육성하고, 유통하는 목적”이라며 “실수라면 단체에서 공동기획 문구를 빼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현재 구조상 관점에 따라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 제작과 유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숙제로 보고 있다.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역량 있는 단체를 구하고 단체가 대전예당과 지역을 대표해 전국적인 공연을 한다면, 오히려 공연장과 지역단체가 상생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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