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회의원의 당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폭로 사태로 지방선거 후보 정당공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공천헌금과 특별당비 등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둘러싼 부패의 고리를 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선거 정당 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 2006년부터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모든 지방선거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치자금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정당공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졌고 특히 비례대표 선거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적시했다. 대전에서 촉발된 김소연 사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김 의원으로 인해 야기된 비례대표 특별당비 논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공천과정에서의 정치자금 비리 문제는 물론이고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가 더 큰 문제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공천권을 거머쥔 중앙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잘 보이기 경쟁을 하게 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등은 물론이고 정치권 내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몇 차례의 대선에서 주요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여전히 건재하다. 그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는 우리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이지만 여야 중앙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얽매여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자신의 사조직으로 운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시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물론 국회입법조사처와 같이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자세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만이라도 공천를 폐지해야 한다.

요즘 오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총선에서의 선거구제 개편이 핵심 의제이지만 지방자치의 정당공천문제까지도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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