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공동·협업 사업 정책지원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필요(41.2%), 다소 필요(47.3%)로 합계 88.5%가 공동·협업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공동·협업사업이 필요한 분야(중복 응답)에 대하여 마케팅(57.0%), 구매(49.4%), 기술개발(45.5%)을 제시했다. 공동·협업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중복 응답)으로는 사업자금 확보(44.7%), 참여업체 간 이해관계 조정(40.4%), 사업 성공의 불확신으로 인한 참여 저조(25.2%)를 꼽았다.

마케팅과 기술개발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소기업의 낮은 영업이익률과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결과에 따른 수요이며, 이는 해당 분야의 공동·협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사업 자금의 확보 애로가 많은 것은 정부의 협업 지원 자금 확대, 자금 지원 완화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협업 추진 주체, 참여 기업 간 이익배분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의 공동·협업 사업 참여가 해당 사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위하여 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경영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업종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마인드를 갖추고 중소기업 협업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중소기업 업종단체의 역할이 공동·협업 사업의 촉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사업의 주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하여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영위하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 비영리단체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사업 이용자인 조합원들이 협동하여 출자한 이용자 소유 기업이므로 공동 기술개발, 구매, 생산, 판매 등 공동사업을 통한 잉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도 매우 적합하다.

정부에서도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관련 법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사항과 달리 현실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크지 않은 실정이며, 그 주요 원인은 실질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육성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개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정적인 재원과 인력의 제약으로 모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제한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동·협업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역 내 공동체 회복과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기반한 ‘협동조합에 대한 육성조례’ 제정 및 시행에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의지와 역할이 절실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사업 모델 개발,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 협동조합이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현장 밀착형 교육, 기술개발. 표준화 등 생산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 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홈쇼핑 입점. 공동브랜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집적화 시설 건립을 지원하여 공동 연구, 생산, 판매, 물류 등 공동·협업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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