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조철기 의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조철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청 충남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행복교육지구사업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정적인 상생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감은 행복교육지구 내실화를 위해 공교육 혁신사업이나 학교·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사업을 할 수 있다. 학부모와 지역민 교육활동 활성화, 작은학교 지원사업, 마을교육 공동체지원센터 설치도 가능해졌다.

조례안은 내달 14일 제3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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