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의 미세먼지 단속팀이 지난 27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제공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7일부터 충남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미세먼지 단속팀’을 가동해 배출업소 점검·단속과 공단순찰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팀은 총 6개조 13명으로 이뤄졌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휘발성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비산배출시설 등을 점검했다. 금강환경청은 공단 내 사업장에서 불법오염유발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공단순찰도 병행했다.

단속팀은 내년 2월 15일 시행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명의 상황팀과 8명의 점검팀으로 구성됐다. 연중 계속 운영되는 상황팀은 미세먼지 관련 상시 점검을 실시해 상황 파악 및 전파,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등을 맡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부터 해제시까지 운영되는 점검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 분야별 단속팀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비산먼지, 휘발성 유해화학물질)가 다량 배출되는 시설이 대상이다. 금강환경청은 원활한 단속을 위해 금강환경청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동진 금강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단속팀을 신속히 투입해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인 만큼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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