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민 갈 예정인데 납부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 신고를 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는 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을 통해 준비해야 하고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제시로 갈음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신규발급 중단, 기발급돼 유효기간 내 한함)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 예정분) 등입니다.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송금신청서, VOID check 또는 Bank statement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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