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개선 법안은 완벽 가까워
사전적합제도로 친환경 자재 사용해야
자재 비싸 영세한 건설업체는 부담감

미세먼지로 실내 활동을 권장하는 기상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너무 작아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체내에 스며든다. 입자가 작아 기관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미세먼지가 스며든 기관에 염증이 유발되고 심하면 암으로도 발전한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덩달아 실내 공기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실내 공기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일부 건설업은 여전히 발암물질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할 정도다. 이에 현 상황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다 알면서도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요…”
②단속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법안 계류 중
③우리는 깨끗한 실내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오염물질을 적잖게 방출하는 자재를 사용하는 전문건설업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시행 중이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실제 대전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최근 보수작업 등을 마쳤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증한 오염물질방출기준을 만족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지하주차장인 만큼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써야 했지만 시행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법안이 허술한 건 아니다. 정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환경부령 제681호를 통해 건축내부마감자재 약 260개에 대해 사전적합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재는 환경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환경부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자재만이 사용된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적용대상은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상 연면적 3000㎡ 이상),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등 25곳이다. 사실상 실생활에 밀접한 대부분이 신축, 혹은 개보수할 경우 대상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좀처럼 법안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사전적합제도를 통과한 자재는 비싸기 때문이다. 환경기준에 부합한 자재의 경우 기존보다 배 가까이 비싸다. 기존 자재는 환경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모두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탓에 비용을 아끼고자 재고를 우선 사용하는 실정이다. 자재가 비싸지기 때문에 시공비도 오른다. 이 때문에 3.3㎡당 50% 이상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 발주자 역시 이를 눈감는 경우도 있다.

대전의 한 전문건설업 관계자는 “법안 자체는 훌륭하다. 그러나 오염물질방출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는 기존 자재보다 비싸다.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도 있다”면서 “전문건설업은 영세한 곳이 많아 기존 자재를 처분하고 새로운 자재를 구입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알면서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