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축 계획에 ‘일조권 해결해 달라’ 민원제기

예산군이 정부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건축 계획이 대상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는 일조권을 침해하면서 환경적으로 피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원성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지역 행복주택 건립을 공모사업으로 따 내면서 구 예산군청 청사(예산리 600)를 건축대상지로 정하고 LH공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총 5119㎡ 면적에 LH공사 자금 129억 원과 군비 29억 원 등 1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1년까지 150세대를 짓게 될 행복주택은 청년부부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유 그동안 쾌적한 환경의 대표적 주택지로 손꼽혀왔던 곳이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졸지에 일조권은 물론 사생활까지 침해당하면서 최악의 환경지역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

40여 년째 불편 없이 살고 있다는 주민 A 씨는 “군이 도시재생 아파트 건축계획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을 찾아가 주민들의 예상되는 불편을 호소했지만 달리 대안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에서 아파트건축 시 개설되는 이격 거리를 최대한 넓혀 가급적 피해가 적어지도록 정문 방향을 변경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정도가 피해해소 대책의 전부라며, 차라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전체를 군에서 매입해 아파트규모를 늘려서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에서 원안을 가결한데 이어 같은 달 14일 구 군 청사를 철거했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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