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도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했다. 또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에서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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