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이뤄져야 하는데 법안은 ‘수면중’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현장에서도 완벽에 가깝다는 평이지만 일선에선 지켜지지 않는 게 태반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단속하고 관리해야할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 당장 관할기관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지도·단속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 시행은 어렵다. 인력도 부족할 것이란 예측도 걸림돌이 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건축내부마감자재 약 260개에 대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합제도를 도입한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가 지도·감독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해 환경기준이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시설 설치자에게 검증이 완료된 자재만 공급돼야 한다. 비용은 제조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 제한된 자재를 사용할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와 16조에 따라 제조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자가 적합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제조자와 시설 설치자가 각 한 번씩, 두 번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딱 여기까지다. 아직 구체적으로 실내공기질 지도·감독을 이끌어야 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지도·감독기관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을 지정했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이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어서 유역(지방)환경청이 공식적인 관할기관이라 보긴 힘들다.

임시방편으로 당장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지도·감독을 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관련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도·감독 관련 교육 이수 등을 당장 시행하더라도 내년 중이나 돼야 관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에 항상 시달리는 중이어서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감독이 원활히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결국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란 훌륭한 법안이 있지만 지도감독 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이를 지키는 현장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국민들은 외부에선 미세먼지 속에서, 내부에선 환경기준을 초과한 자재 속에서 숨을 쉬며 생활하고 있다.

대전의 한 전문건설업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되자마자 시험기관 등에 의뢰해 환경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구입했다. 그러나 지도·단속 기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리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비싼 돈 들였지만 아직 많은 현장에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는 법을 지키는 업체만 바보가 되는 꼴”이라고 개탄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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