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女의원 성추행 징계
5일 본회의 통해 확정

대전 중구의회 의원 간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근(목·중촌·용두동)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최고 단계인 제명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3일 회의를 열고 박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안선영, 한국당 안형진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전체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와 공개 사과, 최대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박 의원은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해 그대로 통과되면 박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는 확정된다. 박 의원은 재적의원 12명 중 3분의 2 이상인 8명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같은 중구의회의 제명 의결은 같은 사안에 대한 민주당 대전시당의 처분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앞서 시당 윤리심판원은 과도한 스킨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안선영 위원장은 “다른 변명으로 돌릴 부분이 없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올바른 사과가 필요했다. 질의 과정에서 박 의원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윤리특위의 처분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넘어가야 될 산을 과감하게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 민주당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쇄신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대흥동 모 식당에서 열린 구 간부공무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의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 김연수·이정수·김옥향·조은경·안형진 의원 등 5명이 징계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정치권 성추행 사건으로 개인 차원에서 넘어가거나 술김에 발생한 실수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면서 엄정 조치를 촉구했고, 중구의회는 30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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