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에 엇갈린 반응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밝히자 한의계와 양의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각각 반대와 환영이 담긴 엇갈린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추나요법 건강보험에 적극 반대했다. 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다”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한의사가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위험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협의 주장에 한의계는 일방적인 양방의사들의 악의적인 폄훼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안정성 문제에 대해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나요법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체로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하고 있다.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 원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다.

김 모(대전 둔산동·55) 씨는 “물리치료나 추나요법 등 교통사고 이후 여러 가지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동안 부담이 있었다”며 “건강보험은 양한방을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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