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물품목록번호 사전 미취득 제품에 대한 지정신청 허용하고 장기(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해 취소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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