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관리 지도·감독 기관 정해야/자재 제조업자, 시설설치자 인식 강화 필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란 훌륭한 법안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이를 위해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도 밑바탕이 돼야 한다.

헌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국가 역시 일정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건강한 실내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지도·단속 기관을 확정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란 점은 그래서 아쉽다. 현장 관계자로부터도 가이드라인이 완벽하다는 평을 받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마지막 방점을 찍지 못하는 상황인 거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역시 강화돼야 한다. 자재 제조수입업자와 시설 설치자가 환경 문제를 대할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영세하다는 건 이제 핑계일 뿐,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며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환경문제에 대해 둔감하다면 절대로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환경 문제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이다. 과거 독일의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인 이른바 ‘디젤 스캔들’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독일의 소비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배기가스를 조작한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갔고 자동차 업체는 12조 원대 소송 피소까지 갔다. 결국 환경문제를 등한시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부 장관의 사퇴 역시 선진국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대하나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니콜라 장관은 정치계에 몸담기 이전 발로 뛰는 환경운동가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구애로 정치계에 입문했지만 원전 감축, 지구온난화 해결에 있어 마크롱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앉자 바로 사퇴를 선언했다. 매년 프랑스 국민들이 뽑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상위권에 랭크된 니콜라 장관이 사퇴하자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프랑스 국민들이 그만큼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헌법 제35조 1항엔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국가는 물론 국민이라고 정의한다. 국가가 먼저 명시됐다는 건 국가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 역시 건강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좋은 실내공기를 마시기 위해선 국가, 그리고 현장의 건설업 관계자가 포함된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 마시는 실내공기가 언젠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끝>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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