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 이유
道, 시·군 과태료 사례 없어 ‘고민’

충남도의회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도내 4개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20일 수감 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지 보름 만이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 의원)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 의원)는 4일 각각 상임위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전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 의원)와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 의원)도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12일 부여군(농경환위), 13일 천안시(문복위), 14일 보령시(행자위), 16일 서산시(안건해소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데 따른 법적 상응조처의 첫 단계다.

이들 안건이 오는 1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통과되면 도 집행부로 이송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도에서 판단한다.

인구 65만으로 충남의 수부도시라는 점에서 천안시 사례를 보면 문복위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구본영 시장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자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해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이 법적 근거다.

지방자치법은 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과 조례에 따라 구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논리다.

구 시장과 천안시 관계공무원들은 천안시의회 회기(11월 12~14일) 중이라거나 공무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들어 도의회 감사 당일인 13일 모두 자리를 비웠고, 문복위는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시청사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문복위는 “천안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에 맞춰 임시회를 열고 현장방문을 하는 등 증인들이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감사를 저지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천안시장 역시 시의회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있었음에도 법적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감사 거부에 의사를 둔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복위는 이와 함께 감사자료 미제출 책임을 물어 구 시장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천안시가 9~10월 행사 집중, 시의회 감사자료 요구기간과 중복 등을 내세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2차례에 걸쳐 69일까지 기한을 늘리고 요구자료 건수도 조정해 줬으므로 자료작성 시일이 부족하다는 미제출 사유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의회가 시·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도 집행부도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정식 요청하면 이해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법령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광역단체가 산하 기초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전무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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