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수당 돌려받은 혐의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 성추행으로 제명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본보 12월 4일자 4면 보도>

대전지검은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선 정국이었던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80만 원 상당을 돌려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린 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이와 별개로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결정, 5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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