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의 수감 거부 사태를 빚은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4개 시·군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반면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무원 노조 등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일로 소모적인 갈등을 계속해야 하는지 도민들로선 답답하기만 하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4일 각각 부여군과 서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도 전날 보령시와 천안시를 대상으로 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도의회는 과태료 부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 ‘출석을 요구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거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들 안건이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도에 이송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도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군과 공무원노조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오히려 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더 많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도의회와 시·군이 물러서지 않고 충돌하고 있는 것은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로 인해 서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에 대해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는 내용이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규정한 42조 5항에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제한을 뒀다. 이런 애매한 시행령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와 시·군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이런 시행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9월 이 시행령을 손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등이 반발하자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유보했다.

정부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눈치를 보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실한 방향을 정해주어야 한다. 정부의 늑장 대처로 지방에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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